시작하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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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중인 증권사가 있다면, 해당 계좌에 ‘해외증권 거래’를 신청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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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증권 계좌를 개설하고, 계좌에 투자자금을 입금(원화)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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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] US달러로 환전을 한 후, 매매를 시작한다 (증권사에 따라 원화 매매 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이 있다) – 환율 관련해선 아래 내용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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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주식 매매시간 (한국시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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썸머타임 (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~ 11월 첫째 주 일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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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 10시 30분 ~ 다음날 오전 5시 (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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썸머타임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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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 11시 30분 ~ 다음날 오전 6시
미국주식 양도세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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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%의 양도세율 적용 ㅜ.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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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테슬라 (+500만원), 스타벅스 (+100만원), 델타 (-300만원), 넷플릭스 (+2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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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00만원 - 250만원) x 22% 인 55만원이 양도세로 책정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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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 건수가 많다면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 복잡한 양도세에 대해 ‘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’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(서비스 이용비는 보통 3~5만원 수준입니다)
환율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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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의 경우 환헤지 (고정환율)가 되지 않아 환율차이에 따른 손해는 개인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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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 시점의 환율이 떨어지면,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(양도세도 줄어들겠지만),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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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계산시에도 환율은 매도의 경우 매도 시점의 환율, 매수의 경우 매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차액에는 환차액이 녹아 들어있습니다.
세금 신고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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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는 ‘신고납부’로, 본인이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, 납부하게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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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거래한 모든 해외주식에 대해 내년도 5월 1일~5월 31일까지 신고 &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 가령 2019년 거래건일 경우, 2020년 5월 1일 ~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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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 및 적발시 무 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%가 추가 부가되며, 미납기간에 따라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3/10,000 이 부과됩니다
출처: 데이비드 주식이야기
# 오픈방 주소: open.kakao.com/o/gmJ5Pxlc
# 오픈방 코드: KOSP3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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